이혼 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진행되며, 재판과 판결 확정 뒤에는 이혼신고 절차가 이어진다.

소송 제기의 기준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재다. 다만 제공된 공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조정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다.
조정은 가정법원 절차의 한 단계이며, 이혼 소송 자체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공개된 절차 안내는 재판상 이혼이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조정 이후 재판이 진행돼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세부 진행 방식이나 사건별 소요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다.
신고 단계는 재판상 이혼 절차의 마무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가정법원 조정, 재판 진행, 판결 확정 후 신고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