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이나 동네 이동 때 하는 걷기도 신체활동에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걷기를 포함한 이동 목적의 신체활동이라도 약간씩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걷기는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도 일상 이동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입니다. 핵심은 이동을 위해 걷는 시간도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걷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안내가 확인됩니다.
건강을 위한 실천 기준으로는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150분 이상 걷는 데 해당하며, 일정한 횟수로 나누어 실천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걷기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쓰는 권장 수준입니다. 다만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처럼 권장 시간에 바로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동할 때 걷는 등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걷는 시간이나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일상적인 걷기가 신체활동에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하루 30분·주 5일 이상이 권장된다는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