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지급정지 신청 창구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다. 피해자는 이 가운데 한 곳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응 절차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가 포함된다. 조치 가능 기간은 최대 72시간으로 제시됐다.
경찰청 112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다. 송금 피해가 발생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1332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공식 창구로 안내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창구 안내와 함께 확인된 현재의 제도적 대응 내용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기관에 연락할 때 필요한 개별 확인 절차나 임시조치 이후의 세부 진행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112·1332·금융회사 중 가능한 창구에 즉시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안내된 절차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에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권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