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지급정지 신청 방법…112·1332·금융회사 안내

잘생기고싶다 2026/09/2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044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경찰청 청사 전경. · 元諜報員 · 원본 · CC BY-SA 4.0

핵심 내용

  • 신고·지급정지 신청 창구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다. 피해자는 이 가운데 한 곳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응 절차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가 포함된다. 조치 가능 기간은 최대 72시간으로 제시됐다.

피해가 의심될 때 연락할 곳

경찰청 112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다. 송금 피해가 발생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1332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공식 창구로 안내돼 있다.

금융권의 임시조치 절차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창구 안내와 함께 확인된 현재의 제도적 대응 내용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기관에 연락할 때 필요한 개별 확인 절차나 임시조치 이후의 세부 진행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112·1332·금융회사 중 가능한 창구에 즉시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안내된 절차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에 신고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권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