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의심 정황이 있는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우선 대응할 수 있게 한 절차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계좌의 판단 기준이나 조치 방식의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절차에서 확인되는 시간 범위는 ‘최대 72시간’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임시조치가 모든 의심 계좌에 자동 적용되는지, 조치 뒤 어떤 확인 절차가 이어지는지 등은 담겨 있지 않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임시조치가 가능한 대상과 기간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보이스 피싱 의심 상황에 대응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조치가 피해 신고나 지급정지 신청을 대신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권의 임시조치와 별도로, 실제 피해 상황에서는 신고·지급정지 신청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제공된 안내에 포함돼 있다.
지급정지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 처리 순서, 임시조치와의 연결 방식은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내된 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