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권이 최대 72시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의심 정황이 있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것으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조치의 세부 방식이나 적용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내용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뒤의 신고 방법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항은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권의 임시 대응 절차이며, 피해 신고·지급정지 신청의 구체적 상황은 별도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신고 뒤 어떤 순서로 심사·처리되는지,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신청이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돼 있지 않다.
최대 72시간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임시조치의 한도다. 모든 계좌에 자동 적용되는지, 조치 이후 계좌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