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내용은 의심 계좌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초기 대응 기준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한 최대 72시간 임시조치와 금융권의 대응 절차다. 어떤 기준으로 의심 계좌를 판단하는지, 임시조치의 구체적 방식이 무엇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이용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권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고·신청 창구로 제시된 대응 방법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절차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가 의심될 때는 112·1332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