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연락처와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재 공개된 대응 절차의 핵심이다. 경찰 신고는 112, 금융 관련 상담·신고 창구는 금융감독원 1332이며, 금융회사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임시조치는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권 대응 절차라는 점에서,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지급정지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임시조치의 세부 적용 기준이나 개별 계좌별 처리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는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금융권 절차와,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고·지급정지 창구다. 검색 증가의 구체적인 계기나 임시조치 이후의 개별 처리 결과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권은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에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는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