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의심 계좌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대응 절차이며, 개별 계좌에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대응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신고·신청 창구로 안내된 경로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112와 1332, 금융회사 가운데 특정 창구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지, 지급정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절차가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락 또는 신청 단계의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권의 의심 계좌 대응 절차다. 반면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조치로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