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권이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이용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지 않는다. 제공된 대응 정보에는 112, 1332, 금융회사가 모두 신고 또는 지급정지 신청 창구로 제시돼 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금융회사에도 직접 대응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금융회사별 신청 방식이나 필요한 확인 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권의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 대응 절차다. 반면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자가 112·1332·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피해 대응 수단으로 안내된다.
따라서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권의 임시 대응과 피해자의 신고·지급정지 요청은 같은 문제에 대응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절차로 설명된다. 둘의 연계 방식이나 실제 적용 결과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