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혐의는 운전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시간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위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지속·반복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구별된다. 정해진 위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출처 3]
따라서 ‘1시간 동안 지속됨’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한 시간 이상 운전하면 자동으로 난폭운전이 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에서는 운전 전체를 뭉뚱그리기보다 어떤 위험 행위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업무사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행위별·시간대별로 분석한 뒤 난폭운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이 사례가 모든 신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장시간 운전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영상 등 자료로 위험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주변 교통에 미친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폭운전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혐의 성립은 별도 절차에서 판단된다. 다른 사례에서는 단순 위반을 넘어 법정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출처 3]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에게 당시 영상, 시간대별 운전 장면, 주변 차량에 생긴 위험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충분한지까지는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