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차례로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액계산 흐름도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순서가 제시돼 있다. [출처 3]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받은 재산이며, 이후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한다. 이어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증여세 산출의 기본 흐름이다. [출처 3]
따라서 증여 금액만으로 세액을 바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거쳐 세율·누진공제액 단계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나 누진공제액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적인 계산 흐름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검토할 수 있는 특례다. [출처 4]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증여에는 각각 확인된 공제 한도가 있으며, 창업자금은 일정 요건에서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