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혼인·출산 1억

살빼고싶어요 2026/09/25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927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다. 확인된 기준상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 2026년에는 혼인·출산 관련 직계존속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된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이는 배우자 관계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각각 10년간 공제한다. 같은 직계존속 증여라도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금액이 다르다.

2026년 혼인·출산 관련 공제

2026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는 증여세 인적공제 항목으로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1억 원 공제 항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출처 3]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혼인·출산 관련 1억 원 공제가 기존의 성년·미성년 직계존속 공제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적용되는지,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공된 자료 외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관계와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기준에서 핵심은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받는 사람의 연령 또는 혼인·출산 관련 여부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일반 직계존속 증여는 성년·미성년 구분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으로 제시된다.

2026년 자료에 포함된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는 직계존속 증여를 확인할 때 추가로 살펴볼 항목이다. 다만 자료에 드러난 범위를 넘어 공제액을 단순 합산하거나 적용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 기준이 제시돼 있다. 2026년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되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 기존 공제와의 세부 적용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