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의 연령, 적용 시점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진다. 공개된 자료상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 증여는 성년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가 제시돼 있으며, 2026년 인적공제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도 포함된다. [출처 3]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이는 배우자 관계의 증여재산에 대해 제시된 공제 기준이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자라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같은 직계존속 증여라도 수증자의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라 금액이 구분된다.
2026 대한민국 조세 자료는 증여세 인적공제 항목에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1억 원 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의 세부 적용 요건,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의 중복·합산 방식, 실제 신고 때의 계산 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여기서 제시된 공제 금액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3]
배우자 증여와 직계존속 증여는 모두 ‘10년간’ 공제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직계존속은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라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나뉜다. 2026년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 항목까지 자료에 포함돼 있어, 증여 관계와 수증자의 상황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3]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가 제시돼 있다. 2026년 자료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되지만, 세부 적용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