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확인된 자료상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공제 대상이며, 2026년 자료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돼 있다. [출처 3]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를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공제 기준이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받는 사람이 성년자라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2026년 대한민국 조세 자료는 증여세 인적공제 항목에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성년·미성년 기준뿐 아니라 혼인·출산 관련 공제 항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3]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1억 원 공제가 기존의 성년자 5천만 원 또는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증여 상황의 실제 적용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3]
이번에 확인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공제 기준에는 모두 ‘10년간’이라는 기간이 제시돼 있다. 증여를 검토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 그리고 혼인·출산 관련 항목 해당 여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자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정리다. [출처 3]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기준이 확인된다. 2026년 자료에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되지만, 다른 공제와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