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는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적용 시점에 따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 2026년 인적공제에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항목도 포함된다. [출처 3]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확인할 기준은 배우자 관계와 10년 단위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성년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10년간 공제한다.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는 2026년 증여세 인적공제로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이 포함된다고 제시돼 있다. 이는 배우자 공제나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2026년 항목이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의 세부 적용 요건, 기존 공제와 함께 계산하는 방식, 실제 신고 때의 적용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배우자 증여의 10년간 6억 원 공제, 직계존속 증여의 성년·미성년별 공제, 그리고 2026년 혼인·출산 증여 인적공제다. 증여받는 재산이 어느 관계에서 비롯됐는지와 수증자의 연령, 증여 시점을 먼저 구분하면 제시된 공제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3]
검색 관심이 늘어난 구체적인 계기나 이 밖의 관계별 공제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