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과 증여한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성년자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되며, 2026년 기준 혼인·출산 관련 직계존속 증여에는 1억 원 인적공제 항목도 포함된다. [출처 3]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모두 증여세 공제 대상이지만, 적용되는 공제액과 기준이 같지 않다. 따라서 재산을 주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 대한민국 조세 자료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을 증여세 인적공제에 포함된 항목으로 제시한다. 이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 기준과 함께 살펴볼 정보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두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나 세부 적용 조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공개된 기준상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 증여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으로 구분된다. 혼인·출산 관련 증여를 검토한다면 2026년 인적공제 항목에 포함된 1억 원 기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된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