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한 사람의 관계, 그리고 수증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 확인된 기준상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성년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기준은 공제액뿐 아니라 적용 기간과 대상 구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두 경우 모두 ‘10년간’이라는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직계존속 증여는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6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는 증여세 인적공제 항목으로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이 포함된다고 정리돼 있다.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1억 원 항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이 앞선 성년·미성년 공제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적용되는지, 세부 요건이나 계산 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개된 자료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3]
증여세 공제 기준은 배우자 증여와 직계존속 증여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은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준이 확인되며, 2026년 자료에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 인적공제도 포함돼 있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