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이혼 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절차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혼의 핵심은 부부가 맺은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법적 종료를 가리키는 용어다.
한국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한다. 두 유형은 모두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제도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각의 구체적인 진행 요건이나 세부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한국 이혼 제도에 포함된 한 유형이며, 재판이혼도 별도의 이혼 유형으로 제시된다. 이 구분은 이혼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제도상 서로 다른 절차 유형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에서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 절차가 어느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필요한 판단 기준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 문제와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쟁점으로 제시된다.
이는 이혼을 이해할 때 관계 종료 자체와 함께 자녀 양육, 재산분할이라는 별도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다만 양육이나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