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일을 말한다. 한국의 이혼 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혼은 단순히 함께 살지 않기로 하는 결정과는 구별되는 법적 관계의 종료를 가리킨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끝내는 방식뿐 아니라, 이후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는 두 제도의 명칭과 존재를 확인하고 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진행 순서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방식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부부 관계의 종료가 자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 자체와 별개로 살펴볼 쟁점이 존재한다.
재산분할 역시 이혼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재산분할의 기준, 대상, 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이혼의 법적 의미, 협의이혼·재판이혼이라는 두 제도, 그리고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검색 증가 배경이나 개별 사건, 상세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