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일을 뜻한다. 한국의 제도에서는 이혼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되며, 부부 관계의 종료와 함께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적 관계를 끝내는 절차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역시 이혼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 양육 문제의 세부 판단 기준, 재산분할의 산정 방식은 담겨 있지 않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혼이라는 말은 단순히 별거하거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도적 구분을 볼 때에는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인지, 재판을 통한 재판이혼인지와 함께 자녀 양육·재산분할 쟁점이 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 검색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의 이혼 제도가 가리키는 기본 개념과 관련 쟁점을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