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서 프리킥은 IFAB 경기규칙 제13조가 다루는 재개 방식으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나뉜다. 경기의 승부처에서는 프리킥의 종류 자체뿐 아니라, 주심이 간접 프리킥 신호를 했는지가 골 처리와 재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은 모두 경기규칙 제13조의 프리킥 범주에 속하지만, 규정상 별도로 구분된다.
특히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는 주심의 간접 프리킥 신호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이 직접 골로 들어가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신호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2]
IFAB 규정에 따르면 간접 프리킥에서 주심이 간접 프리킥 신호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이 직접 골에 들어가면, 프리킥은 다시 차야 한다. 골 장면이 나왔더라도 신호 누락이 확인되면 재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2]
이 규정은 간접 프리킥 여부를 선수와 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심 신호의 의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경기 중 논란이 되는 장면에서는 먼저 프리킥이 직접·간접 중 어느 종류였는지, 이어 주심이 간접 신호를 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필요하다. [출처 2]
제공된 규정 정보만으로는 어떤 반칙에 각각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지, 간접 프리킥에서 신호가 정상적으로 있었을 때 직접 골이 들어간 경우의 세부 처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제13조의 두 가지 구분과, 간접 신호 없이 직접 골이 나온 경우 프리킥을 다시 찬다는 점이다. [출처 2]
프리킥은 축구 경기규칙 제13조에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구분된다. 간접 프리킥인데 주심의 간접 신호 없이 공이 직접 골에 들어가면 골로 처리하지 않고 프리킥을 다시 차야 한다. 출처 1[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