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프리킥은 IFAB 경기규칙 제13조에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구분한다. 특히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주심이 간접 신호를 하지 않았고, 공이 곧바로 골문에 들어갔다면 해당 프리킥은 다시 차야 한다는 점이 판정의 핵심이다. [출처 2]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은 모두 경기규칙 제13조 ‘프리킥’ 항목에서 다뤄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재개 방식이다. 경기 장면을 볼 때는 먼저 주심이 어느 종류의 프리킥을 선언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규정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특수 상황은 간접 프리킥의 신호다. 간접 프리킥인데도 주심이 이를 알리는 신호를 하지 않은 채 공이 직접 골에 들어가면, 득점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리킥을 다시 실시한다. [출처 2]
간접 프리킥 여부는 선수와 수비뿐 아니라 관전하는 팬에게도 중요한 정보다. 공이 골문으로 곧장 향한 장면이라도, 주심이 간접 프리킥 신호를 했는지와 그 신호가 없었는지가 재시행 여부를 가르는 규정상 기준이 될 수 있다. [출처 2]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각각 어떤 반칙 또는 상황에서 선언되는지, 간접 신호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직접 골의 세부 처리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두 종류의 구분과 신호 누락 시 재시행 규정이다. [출처 2]
프리킥 장면에서 공의 궤적만 보는 것보다 먼저 볼 부분은 주심의 선언과 신호다. 간접 프리킥 신호가 빠진 상태에서 직접 골이 나왔다면, IFAB 제13조에 따라 다시 차는 절차가 적용된다. [출처 2]
프리킥은 IFAB 경기규칙 제13조에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나뉜다. 간접 프리킥에서 주심이 간접 신호를 하지 않았고 공이 직접 골에 들어간 경우에는 프리킥을 다시 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