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다. 일정부터 확인하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출처 3]

과세기준일과 신청기한은 같은 날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고, 9월 30일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다. [출처 3]
9월 30일 기한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일정으로 단정하기보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한 기한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해당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개인별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에 근거한 국세라는 제도 정보와, 개인이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세액, 납부 일정, 개별 부동산의 과세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출처 3]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검색어의 증가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도 근거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신청기한은 공식 자료로 확인된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