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적 근거·6월 1일 과세기준일·2026년 신청기한

환절기심함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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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다. 일정부터 확인하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근거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이다.
  • 과세기준일은 해마다 6월 1일로 정해져 있다.
  • 2026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출처 3]

과세기준일과 신청기한은 같은 날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고, 9월 30일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다. [출처 3]

신청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9월 30일 기한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일정으로 단정하기보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한 기한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해당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개인별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검색 전 구분할 점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에 근거한 국세라는 제도 정보와, 개인이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세액, 납부 일정, 개별 부동산의 과세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출처 3]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검색어의 증가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도 근거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신청기한은 공식 자료로 확인된다.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인별 적용 요건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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