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세를 확인할 때 우선 구분할 날짜는 과세기준일과 신청 기한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2026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했다. [출처 3]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다. 세금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과세기준일은 해마다 6월 1일이다. 이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기한과는 역할이 다른 별도의 날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제공된 공식 안내만으로는 각 제도의 신청 대상, 적용 조건, 제출 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정 자체는 6월 1일의 과세기준일과 9월 30일의 신청 마감일이다. [출처 3]
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이며, 법률 근거와 연간 일정은 각각 다르게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세율, 과세 대상의 세부 기준, 실제 납부 일정은 담기지 않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