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국세다. 확인할 날짜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과,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안내된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기한이다. [출처 3]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할 때는 세금 이름만 보지 말고, 해당 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와 기준일·신청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령체계도에는 이 세금의 근거 법률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시돼 있으며, 이 법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보유 형태, 납세 대상 여부 등 개별 판단에 필요한 세부 조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일 자체와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이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과는 다른 일정이므로,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3]
제공된 내용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대상, 요건, 신청 결과는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에게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