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면 우선 6월 1일 당시의 보유 여부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주택분이 1조876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분 1조9,740억원, 별도합산토지분 1조4,0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과세 여부나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보유자가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다. 보유 자산이 주택 또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자산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다.
개별 기준금액이나 개인별 산출 방식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에서는 과세 대상과 기준일, 공시가격 합산 구조를 기본 판단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