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관리되는 관광사업이다. 이 검색어는 일반적인 오락 시설을 뜻하는 표현과 달리, 법률에 따라 사업 운영이 관리되는 카지노업의 제도적 지위를 가리킨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은 허가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카지노업의 운영 여부와 관리 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
카지노업의 구체적인 영업 운영에는 별도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적용된다. 이 준칙은 카지노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원과 이용객이 지켜야 할 영업 및 회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영업준칙은 단순히 게임 운영 방식만을 다루는 자료가 아니라, 사업자·종사원·이용객 각각과 관련된 영업 및 회계 준수사항을 함께 정한 행정규칙이다. 카지노업이 관광사업으로 허가된 뒤에도 운영 과정에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허가 조건, 운영 방식, 회계 처리의 세부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카지노업 전반에 영업 및 회계 관련 준수사항을 정한 영업준칙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카지노업의 허가·관리 체계에서 이용객 출입 역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나 개별 시설별 출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범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며, 허가 이후에도 영업준칙을 통해 운영과 회계 관련 준수사항이 관리된다. 이용객 출입과 관련해서는 카지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도 확인된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관리되는 관광사업이다. 영업준칙은 사업자·종사원·이용객의 영업 및 회계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고, 내국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