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재합의안이 노조 재투표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은 성과급을 현금과 주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비율을 조정한 임금협약안에 관한 것으로, 노조의 가결로 확정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는 단순히 성과급 규모를 두고 벌어진 논의라기보다, 지급 수단을 현금과 주식으로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한 임금협약 재합의가 쟁점이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검색자는 ‘얼마를 받는가’와 함께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가’가 이번 논의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노조는 재합의안과 관련해 모두 60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한 뒤 재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안건이 가결됐다. 설명회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에게 지급 비율 조정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재투표 가결은 현금·주식 비율을 조정한 안이 노조 내부 의결을 통과했다는 현재의 확인된 결과다. 다만 기사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투표율·찬반 비율, 실제 지급 시점, 개인별 적용 기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별도의 SK하이닉스 퇴직자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는 퇴직금 산정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룬 판결로, 이번 현금·주식 지급 비율 재합의안의 노조 가결 절차와는 쟁점이 다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의 현금·주식 지급 비율을 조정한 임금협약 재합의안을 재투표로 가결했다. 앞서 60차례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 지급 기준과 적용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