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을 둘러싼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퇴직자들은 최종 패소했고,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여부도 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소송의 대상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이다.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성과급은 이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새로운 결론을 제시했다기보다,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는 데 있다. 원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던 평균임금 포함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퇴직자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판단 대상은 ‘경영성과급’이다. 따라서 이번 결론을 모든 회사의 성과급이나 모든 퇴직금 분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단으로 넓혀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급 조건이나 산정 방식 등 다른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이슈는 성과급 지급 자체의 적정성보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된 사건이다. 성과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이 소송에서 구분돼 다뤄졌다.
별도로 SK하이닉스에서는 성과급의 현금·주식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임금협약 재합의안이 노조 재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다만 이는 퇴직자들의 퇴직금 소송과는 다른 사안이며, 두 사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의 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판결의 직접 대상은 해당 사건의 경영성과급과 퇴직금 산정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의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고, 퇴직자들은 최종 패소했다. 이 판단은 해당 퇴직금 소송의 경영성과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성과급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판단한 내용인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