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서 확인되는 상속세의 기본 구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5단계 초과누진 구조이며, 세율 범위는 10%부터 50%까지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상속세법 규정에는 신고가 없을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의 범위에서는 무신고 상황의 공제 기준으로 5억 원이 제시돼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5개 세율 구간별 과세표준 범위나, 개별 상속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세액을 산출하려면 상속재산 규모와 적용 공제액, 해당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의 큰 순서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령상 5억 원 공제 규정이 별도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