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지위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검색어의 구체적인 검색 증가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조직의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여기서 근로조건은 단순한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된다.
관련 법률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주요 절차와 행위를 규율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정리한 범위에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이해할 때는 ‘근로자가 조직한 단체’라는 정의와 함께, 이 단체를 둘러싼 교섭·협약·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를 법률이 규율한다는 구조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 각 제도의 구체적 절차나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