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즉, 개인 노동자의 문제를 따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함께 근로환경과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을 이해할 때는 ‘노동자가 만든 단체’라는 정의와 ‘무엇을 개선하려는가’라는 목적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그 대상은 노동조건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시하는 방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개선이다.
여기서 법의 목적은 한쪽의 개별 요구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속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틀을 두는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고,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이나 개별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