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가리킨다.
이 검색어는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서 어떤 목표를 두는지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법의 초점은 개별 노동자의 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한 개선에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 목적은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는 데 있고,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즉 단체는 노동자들의 목적을 담고, 법은 그 목적과 연결되는 집단적 개선의 틀을 설명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