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항목으로 생계급여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생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을 가리키며, 생계급여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지원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생계(生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 즉 livelihood를 뜻한다. 단순히 소득만을 뜻하기보다 생활을 이어 가는 기반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지원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계’는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의미이고,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 지원 항목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표현은 생활 유지라는 공통된 맥락에서 이어진다.
생계라는 말은 개인이 생활을 꾸려 가는 수단을 폭넓게 가리킬 때 사용된다. 반면 제도 안내에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 등장한다.
제공된 자료는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라는 기본 취지를 확인해 준다. 다만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처럼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 범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생계’ 검색어는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일반적 뜻과 공공 지원 제도에서 쓰이는 의미를 함께 가리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항목이다.
생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을 뜻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 항목으로, 일반적인 생활 유지 개념과 공공 지원 제도를 연결하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