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때 생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을 뜻하며, 생계급여는 이런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안의 급여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생계(生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 즉 livelihood를 가리킨다. 개인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자료상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는 생활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넓은 의미의 말이다. 반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다.
따라서 ‘생계’라는 검색어를 제도와 함께 볼 때에는 단어 자체의 뜻과 생계급여의 정책상 역할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생계급여의 세부 대상, 금액, 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자료의 범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등을 제공한다는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원 여부나 구체적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