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이루는 법관이다. 대법원 공식 자료상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이며, 각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출처 3]

대법원의 구성 기준인 ‘13인의 대법관’과 특정 시점의 ‘현원 12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대법원 구성에 관한 공식 안내이고, 후자는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된 실제 인원 현황이다. [출처 3]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성 기준상 13명과 당시 현원 12명이 차이 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차이를 두고 특정 인사의 임명·퇴임이나 향후 변동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출처 3]
검색 결과에서 인원 정보를 확인할 때는 기준 날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은 제도상 구성 설명이고, ‘12명’은 2026년 9월 1일 당시의 현원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의 숫자가 아니다. [출처 3]
대법관은 6년 임기로 재직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개별 대법관의 재직 기간이나 연임 여부, 향후 인원 변동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도록 안내돼 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기준 공개된 대법관 현원은 12명이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