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 현원 12명, 임기 6년·연임 가능

냥집사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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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공식 자료상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으로 안내돼 있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대법원의 구성 기준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이다. 여기서 ‘13인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수를 뜻한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 종료 뒤에도 연임 여부에 따라 계속 대법관으로 재직할 수 있다.

구성 기준과 현원이 다른 이유

구성 규정상 인원과 실제 현원은 같은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구성 안내는 대법관 13인 체제를 설명하고, 법관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법관을 12명으로 표시한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현원이 12명인 구체적 사유나 남은 1명의 충원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성 기준과 특정 날짜의 현원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3]

임기 정보를 볼 때의 기준

대법관 임기 6년은 개별 대법관에게 적용되는 재직 기간 정보다. 연임이 가능하므로, 대법관 수와 각자의 재직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대법원 구성상 대법관 정원은 13명이고, 2026년 9월 1일 기준 현원은 12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은 6년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있다.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도록 안내돼 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이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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