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공식 자료상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으로 안내돼 있다. [출처 3]

대법원의 구성 기준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이다. 여기서 ‘13인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수를 뜻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 종료 뒤에도 연임 여부에 따라 계속 대법관으로 재직할 수 있다.
구성 규정상 인원과 실제 현원은 같은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구성 안내는 대법관 13인 체제를 설명하고, 법관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법관을 12명으로 표시한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현원이 12명인 구체적 사유나 남은 1명의 충원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성 기준과 특정 날짜의 현원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3]
대법관 임기 6년은 개별 대법관에게 적용되는 재직 기간 정보다. 연임이 가능하므로, 대법관 수와 각자의 재직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대법원 구성상 대법관 정원은 13명이고, 2026년 9월 1일 기준 현원은 12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은 6년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있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