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법관의 현원은 12명이다. 다만 대법원의 공식 구성 기준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되어 있어, 구성상 인원과 특정 시점의 실제 현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3]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이라는 내용은 대법원을 이루는 공식 구성 기준을 설명한다. 반면 현원 12명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에 실제로 재직 중인 대법관 수를 가리킨다. [출처 3]
두 숫자가 다른 이유나 개별 인원의 변동 사유는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수를 확인할 때에는 구성 기준인지, 특정 날짜의 현원인지 함께 살피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3]
대법관 한 명의 임기는 6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안내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원 12명이라는 특정 시점의 인원 정보와 별개로, 대법관 직위에 적용되는 임기 원칙이다. 제공된 내용에는 현재 대법관별 임기나 향후 인원 변동 일정까지는 담겨 있지 않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