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공식 자료상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으로 안내돼 있다. [출처 3]

대법관 수를 볼 때는 대법원 구성에 명시된 인원과 특정 시점의 현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성 안내는 대법관 13인을 두도록 설명하지만, 현원은 해당 기준일에 재직 중인 인원을 나타내며 당시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출처 3]
대법관 한 명의 임기는 6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식 안내에 연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구성상 정원과 2026년 9월 1일 현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현원이 12명인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인원 변동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