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기준 대한민국 대법관의 현원은 12명으로 확인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공식 구성 기준에서는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한다. [출처 3]

정원으로 제시된 13명과 기준일 현재 현원 12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공된 공식 자료는 두 수치를 각각 제시하지만, 현원이 정원보다 1명 적은 구체적 사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 기준을 보여주는 정보다. 반면 현원 12명은 특정 기준일에 실제로 확인된 대법관 수를 뜻하므로, 두 수치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출처 3]
이 검색어를 확인할 때는 대법원의 구성상 대법관 정원과 현재 재직 인원을 나눠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현원 변동의 배경이나 이후 인원 변화는 판단할 수 없다. [출처 3]
대법관 1명의 임기는 6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안내에 연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법관의 임기를 이해할 때는 6년이라는 기간과 연임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다만 개별 대법관의 임기 시작·종료 시점이나 연임 여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도록 안내돼 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기준 대법관 현원은 12명이며,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출처 3]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이루며, 공식 구성 기준상 대법관은 13명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현원은 12명으로 확인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