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귀성·귀경 차량이 몰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이 9월 17일보다 리터당 100원 내려간다. 추석 고속도로 정체에 맞춰 통행료 면제와 주유비 인하를 함께 적용해 장거리 이동 부담을 낮추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할인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평소 가격에서 일률적으로 추가 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일인 9월 17일 판매가격과 비교해 리터당 100원을 낮추는 만큼 주유소별 실제 판매가격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유소 이용자에게는 같은 폭의 연휴 할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고속도로 이동 차량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귀성길에 오르지 않거나 도심·국도 주변에서 주유하는 운전자와의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연휴 이후에도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계속된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국 주유소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다만 연휴 한시 할인과 유류세 인하는 적용 방식과 기간이 다른 별도 조치다.
정리하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9월 24~27일 리터당 100원 인하와 통행료 면제 혜택을 함께 받게 된다. 이후에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가 일반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의 축이 된다.
추석 연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은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한정된 한시 조치와 별도로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연장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