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9,046건이다. 이처럼 민원이 9천 건을 넘어서자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분야에 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단기간의 개별 사례가 아니라, 국민권익위 분석에서 9천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민원 9천 건 돌파’라는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제목과 함께 민원주의보 발령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다.
다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민원 유형별 건수, 각 민원의 처리 결과, 민원주의보 이후의 구체적 조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46건 접수됐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제목에는 ‘최근 3년간’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함께 제시된 분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다. 두 표현의 집계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