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9,046건이다. 이 기간 9천 건을 넘는 민원이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문제를 대상으로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배달 음식과 관련한 민원이 일정 기간 누적돼 9천 건을 넘어선 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검색어 ‘음식’이 이 이슈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전반적인 식품 문제가 아니라, 배달 음식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9,046건의 민원을 세부 사유별로 어떻게 나눴는지, 각 민원에 어떤 처리 결과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원주의보 발령 이후의 추가 대책이나 향후 민원 규모 역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번 수치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누적 접수 건수다. 따라서 특정 한 해의 민원 건수나 개별 배달 업체·음식점의 문제 규모를 뜻하는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집계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핵심은 누적 민원 규모와 주의보 발령 사실이며, 세부 민원 유형과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