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대한민국에서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절차를 가리킨다.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가 정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실제 기재 내용은 해당 법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의사를 알리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남기는 등록 절차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지점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혼인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세부 기재 항목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신고서에 적어야 할 개별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외국인이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확인과 함께, 해당 증명 서류를 갖추는 일이 신고의 핵심 절차로 제시된다.
제공된 자료는 혼인신고의 법적 근거와 외국인 당사자 관련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신고 장소, 서식 작성의 세부 항목, 추가 필요서류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