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대한민국에서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절차다. 특히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때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혼인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두 법 조항이 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의 기준이 되므로, 신고를 준비할 때는 해당 법률상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이 신고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다. 따라서 혼인 자체와 그 등록 절차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등록부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이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그 외국인의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본국법상 혼인능력은 제공된 자료상 증명 대상임이 확인되지만, 개별 국가별 서류 명칭이나 발급 방식까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서에 적는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인 관련 증명서류는 국적 및 본국법상 혼인능력 확인을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즉 신고서 작성 요건과 외국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첨부 증명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공된 근거에는 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하는 장소, 세부 서식, 모든 첨부서류의 종류는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 특정 서류나 제출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