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당사자인 혼인신고에서 확인할 핵심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은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는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과 그 사람이 본국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명이 신고 과정의 확인 대상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국적별로 어떤 서류 명칭이 적용되는지, 서류의 발급 기관이나 번역·인증 방식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공된 안내 범위에서는 국적 및 본국법상 혼인능력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가 확인된 절차다.
외국인 관련 첨부서류와 별도로, 혼인신고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가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 첨부와 신고서 기재는 같은 신고 절차 안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두 요소다.
신고가 접수돼 혼인이 등록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