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안이다.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의 핵심은 법이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데 있으며, 관련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 연결돼 있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의사를 알리는 절차로만 정리하기보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신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공된 법령 자료는 대한민국의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조문별 세부 기재 항목의 전체 목록이 담겨 있지 않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항목을 모두 열거할 수 없다.
준비 단계에서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두 법률의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흐름이 중요하다. 특히 신고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신고 장소, 제출 방식, 처리 기간 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전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에서는 혼인신고의 등록 목적과 법정 기재사항 기준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혼인은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기준과 함께, 외국 국적 당사자가 있을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 요건이다.
다만 본국법상 혼인능력 증명서의 구체적 형식이나 국가별 차이는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전자민원센터가 안내한 첨부서류 기준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