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대한민국에서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절차다. 당사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혼인신고 때 그 외국인의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해당 당사자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혼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본국법상 혼인능력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비춰 혼인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항목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포함된 혼인신고에서는 신고서 기재 사항과 함께 이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가 절차의 핵심 확인 지점이다.
제공된 안내는 외국인의 국적 및 본국법상 혼인능력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한다. 개별 국가별 서류 명칭, 발급 방식, 번역·인증 여부 등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신고서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외국인 관련 증명서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기재 요건과 함께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