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당사자인 혼인신고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혼인은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만큼, 외국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사항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신고의 핵심 확인 지점이다.

혼인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이 포함된 신고도 이러한 신고사항을 갖추는 절차 안에서 진행되며, 외국인 당사자 관련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될 수 있다.
제공된 안내에서는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원칙까지 확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 명칭, 발급 기관, 번역·인증 방식, 서류 유효기간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외국인 신분을 밝히는 자료뿐 아니라, 본국법을 기준으로 한 혼인능력 증명 자료가 함께 필요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서 기재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근거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