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대한민국에서 신고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절차다.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가 정한 사항을 신고서에 맞게 기재하는 데 있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의사를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되는 구조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확인 지점이다.
신고 방법을 살필 때는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신고 규정과 민법상 혼인신고 규정이 함께 기준이 된다. 한쪽 규정만 따로 보는 것보다, 신고서에 요구된 법정 사항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절차의 중심이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장소, 준비물의 전체 목록, 처리 기간이나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은 이 자료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혼인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어, 일반적인 신고서 기재사항과 별도로 증명서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능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서류의 세부 종류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 및 본국법상 혼인능력 증명서류가 신고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며, 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와 민법 제812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이 당사자라면 국적과 본국법상 혼인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